대통령을 변호했던 법조인들과 그 가족이 주요 직책에 진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인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해당 인사들이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거리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놓여 있다.

별도 보도에서는 장 변호사가 대통령 직접 임명 몫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촉돼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임명 배경과 기관의 독립성을 문제 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정책의 내용과 결과보다 인사 배경을 둘러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후보 정보만으로는 각 인사의 구체적인 자격 검토 절차나 기관 내부 의사결정 결과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공식 임명 자료와 국회·관련 기관의 검증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