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자격으로 로펌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른바 ‘비변호사 전관’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로펌에 자리 잡은 비변호사 전관은 697명으로 집계됐다.
대상에는 장·차관 출신 인사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회 사무총장 출신도 포함됐다. 금융·국세·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던 경제·사정 당국 출신 인력도 거론됐다.
논의의 핵심은 이들이 민간에서 정부 정책이나 각종 허가·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때 그 사실과 이해관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비스트의 활동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방식의 제도화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외국 정부나 외국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사례로 언급됐다. 해당 법은 외국 정부·정치세력과 관련된 대리 활동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개됐다.
국내에서 비변호사 전관의 범위와 등록 대상, 공개할 활동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향후 제도 논의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보도에서 확인된 핵심은 고위 공직자 출신 인력의 로펌 진출 규모와 이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등록제 논의가 함께 제기됐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