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1억 원 추징을 명령하고 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공천 대가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강 의원 측은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보좌관이 돈을 받은 뒤 허위로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다.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의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