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보도는 삭제 대상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재판의 증거를 없앴다고 보고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바뀌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것은 항소심 선고이며, 최종 확정 여부는 이후 상고 절차에 달려 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 내부의 보안통신 정보 관리와 증거인멸 여부를 둘러싼 형사사건이다. 향후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절차가 후속 확인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