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가 심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특검이 제시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보도된 혐의 내용에는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포함된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내용과 1심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이유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번 절차에서 특검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따라서 항소심의 핵심은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다.

이날은 특검의 구형이 이뤄진 결심공판 단계로,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다. 향후 서울고법 형사2-1부가 항소심 선고를 통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