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과 법안에 영향을 미치려는 로비 활동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도 관련 활동은 공식 절차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일부 로펌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 인사를 대거 영입한 뒤 법안 수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는 ‘입법 컨설팅’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비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비를 양성화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과 활동 대상, 정책 개입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입법 과정에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 논의에서는 로비스트 또는 관련 기관의 등록 여부뿐 아니라 활동 내역과 이해관계 공개, 공직자와 정치권 인사 영입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서는 로비 양성화의 구체적인 등록·공개 기준이나 관리 절차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향후 제도안이 마련될 경우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세부 기준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