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13년 동안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법으로 소개됐다.
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 통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운영 중인 관련 조례를 새 법률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일이 과제로 제시됐다.
향후 고양시의 조례 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조율이 법 제정의 후속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