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내용은 10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충북 청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대전일보 보도는 피고인의 연령대와 혐의, 법원의 벌금 액수를 공통적으로 전했다. 일부 보도는 피고인이 청원경찰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현장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판결이다.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제공된 기사 요약에서는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나 추가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