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택시기사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한밤중 택시를 이용하던 중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공통 보도에 따르면 피해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나온 주민 2명도 A씨가 운전한 차량에 들이받혔다. 이 부분은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서 다뤄졌다.

대법원은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는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