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 소유·이용 사례다. 보도된 공통 내용에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농지 등이 포함됐으며, 정부는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과 투기성 행위를 구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비투기성 사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실제 농지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절차는 후속 제도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이번 발표는 농지 전수조사의 처분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투기 목적이 명확한 사례까지 제외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특별조치법의 세부 기준이 실제 조사와 처분에 적용될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