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시기에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보도는 사건의 핵심 행위를 휴대전화 파손 지시로 전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도 공통으로 확인된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 2부의 상고심 결정으로, 하급심 판단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제공된 정보에서는 구체적인 무죄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따라 휴대전화 파손 지시와 관련한 이 전 대표의 형사책임 판단은 마무리됐다. 구명로비 의혹 전체의 사실관계나 관련 인물들에 대한 별도 절차는 이번 판결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