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일부 여론조사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도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이다.
일부 보도는 이 사건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 개입 의혹과도 함께 심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선고의 공통된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판결문에 담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유와 상급심 절차 진행 여부가 사건의 다음 확인 지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