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논쟁의 한 축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다. 관련 발언에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보는 관점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함께 거론됐다.

대법관 제청 절차는 사법부 구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권력분립과 기관 간 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 해석과 연결된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제청권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과 이를 둘러싼 헌법 논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