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핵심 방안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경찰 수사 인력으로 대규모 채용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보도는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전했다.

수사지휘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전자문서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남겨 지휘 과정과 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의 수사 문의와 청탁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사심의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역시 권고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발표는 권고안 제시 단계로, 실제 채용과 기록 의무화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될지는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