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6일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 원생들은 만 2~3세 아동으로, 보도에 따르면 학대 행위는 모두 196차례에 이른다. 영유아를 보호해야 할 보육시설에서 반복적인 학대가 발생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한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와 관련해 내려졌다. 제공된 보도에서는 판결 이후 항소 여부와 피해 아동들의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