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제청에 간섭하는 행위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위헌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발언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제청권의 성격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문제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질의에도 답변했다. 보도들은 그가 국회와 대통령의 제청 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발언으로 전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과 이에 따른 권한 논쟁이다. 국회와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후속 입장을 내놓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