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도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의 제청 관련 개입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문제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출석 방식과 증언 문제도 쟁점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대법원장 증언 요구가 헌법상 독립된 권한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요구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국감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준비한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정치 행위를 하는 법복 인사로 보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욕적이고 슬픈 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주장에도 침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어떤 절차로 이어질지는 후속 국회 논의와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