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 및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는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권한 관계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조 대법원장은 공석 장기화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련 증언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질의에는 참석해 자신의 판단 근거와 사법부의 원칙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