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6단독은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가해 중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액 가운데 일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부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800여만 원이다. 보도들은 이 금액이 피해 학생이 청구한 전체 금액보다는 적은 일부 인용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학교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확인된 후속 절차는 판결의 확정 및 배상 이행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