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간 강제추행을 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내용은 재판 보도에서 확인된 범위로만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이 청구한 금액은 3500만 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정해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학교 내 성적 가해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다. 판결의 집행과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