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공갈과 폭행치상 범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소식은 4일 복수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사건은 올해 2월 울산 남구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유죄 판단과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된 별도의 준수·이행 의무다.

제공된 기사 요약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부상 정도나 판결의 상세 양형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소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의 이행 상황은 현재 보도된 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