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난 점이 도주치상 혐의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 후 도주와 체류 자격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법원은 관련 혐의를 묶어 형사판결을 내렸다.

세 매체는 선고 법원과 재판부, 형량 및 집행유예 기간을 동일하게 전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기사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