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가수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거부된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비자 관련 소송으로 보도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승준 측과 주LA총영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따라 유승준 측 승소 판단이 유지됐다.
복수 보도에서 이번 판결은 유승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배경에는 병역 문제 이후 이어진 한국 입국 제한과 비자 발급 거부가 있다.
이번 판결은 비자 거부 처분의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판결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자가 발급되거나 실제 입국이 이뤄진 것은 아니며, 이후 관계 기관의 절차가 남아 있다.
향후 주LA총영사 측의 대응과 비자 발급 여부가 사건의 다음 단계가 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통 사실은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