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한 전 총리가 광주 지역 식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행위를 둘러싼 형사재판의 1심 판단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이 된 행위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직전 광주의 한 식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다. 일부 보도는 해당 금액을 약 150만원으로 전했다.
검찰은 이 후원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확인되는 공통 사실은 1심 판결 결과이며,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