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그룹 위너의 멤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재판의 핵심은 복무 기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결근했다는 혐의다. 여러 보도는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 기간을 102일로 전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단은 1심 단계의 유죄 판결이면서 집행유예 선고로 정리된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도 관심을 모았다. 관련 보도에는 복무 관리 책임자에 대한 별도 재판 내용도 언급됐다.

판결 이후에는 항소 여부와 후속 재판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