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철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1심 판단만으로 동상을 철거하게 되지는 않았다.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동상과 관련 구조물을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권리·관리 관계였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상 철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동상을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보도는 이 판결로 동상이 당분간 동대구역 광장에 자리를 지키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1심 판결이므로 사건이 최종 확정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당사자의 항소 여부에 따라 동상의 존치 문제와 관련 법적 판단이 상급심에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