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별개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제 수감은 하지 않는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송민호의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해당 책임자에게는 징역 10개월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복무 관리 과정도 재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판결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의무 위반 혐의와 관리 책임에 대해 법원이 내린 1심 판단이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