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반플리타와 셈블릭스가 건강보험 급여 심사에서 일부 기준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복수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반플리타는 특정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병용 및 유지요법과 관련한 급여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설명됐다.

셈블릭스 역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질환에서의 사용과 관련해 급여기준이 설정된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적용 범위는 약제와 치료 단계, 병용 또는 단독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반면 카빅티는 이번 심사에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쥬비도 여러 사용 방식 가운데 일부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항암제의 보험 적용이 약제 전체에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군과 적응증, 치료 조합별로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는 범위와 시작 시점은 후속 급여 절차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제공된 보도만으로 실제 환자 부담금 변화나 적용 환자 수를 확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