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내란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추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여러 보도는 특검이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연결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절차는 특검의 구형으로 결심공판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갖는다. 구형은 특검의 의견이며, 최종 유·무죄와 선고형은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한다.
추 시장은 현재 대구시장직을 맡고 있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대응 과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재판부가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뒤 1심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