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여러 보도는 이번 선고에서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형이 확정됐는지 여부와 항소 여부는 제공된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