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와 특검팀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직무유기 등 의혹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28일 이뤄졌고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고발의 핵심은 특검팀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다른 수사기관에 즉시 넘기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인 측은 이를 수사 무마 또는 직무 수행 문제로 제기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러 보도는 이 처분의 대상이 민중기 특검과 특검팀 관계자들이라는 점을 공통으로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형사 고발 절차는 일단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됐다. 한편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자체가 어떤 절차로 이어질지는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