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남성과 15세 소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훔친 차량을 타고 약 96㎞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범행에 가담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건을 심리한 뒤 2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세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범행에 참여한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서로 다른 형사처분을 내린 사례로 다뤄졌다. 각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가 선고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도됐다.

세 언론사 보도에서 확인되는 사건의 현재 단계는 1심 선고까지다. 구체적인 형량 표기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어 여기서는 피고인별 처분의 유형만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