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전직 개발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직장의 반도체 장비 제어 프로그램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직한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에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도 포함됐다.

경쟁업체 대표 B씨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기술을 직접 반출한 전직 직원과 이를 공모한 경쟁사 경영진이 함께 형사 책임을 부담한 사건으로 보도됐다. 반도체 장비와 제어 기술은 기업 경쟁력과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영업비밀 보호가 쟁점이 됐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1심 법원의 실형 선고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추가적인 민사상 책임, 관련 법인에 대한 조치는 제공된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