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이 된 행위는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어렵게 하거나 이용자의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한 가입 절차다.

보도에 따르면 KT는 IPTV 단독상품 가입 과정에서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통신사들도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IPTV 단독상품을 원하는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상품 구성과 가입 선택지를 규제기관이 들여다본 결과다. IPTV만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결합상품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관련 보도에서 방미통위가 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4900만원으로 제시됐다. 후속으로 각 사업자의 가입 화면과 약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