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을 거부한 일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KBS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 인선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방송에 출연한 이용우 의원은 행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에 종속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재판관을 뽑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대법관 인선은 사법부 구성에 영향을 주는 절차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와 그 후속 절차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됐다.

후보 정보에는 대통령이 제청권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제청 절차의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 가능한 핵심은 거부 사실과 이를 둘러싼 법치주의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