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23일에도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청와대의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기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다. 청와대 측이 제시한 것으로 보도된 이 사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전날 밝힌 재제청 거부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여러 언론은 조 대법원장이 요청 공문의 불명확성과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제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청와대의 명확한 사유와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재제청 요청 자체보다 그 사유와 기존 제청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속 절차는 청와대의 추가 설명과 대법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