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를 제시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의 근거와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이 같은 입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지적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공백도 현재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공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핵심은 재제청 사유의 명확성 여부와 제청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이다. 재제청 절차가 진행되려면 관련 근거와 사유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