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대법관 제청 및 임명 절차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청와대는 해당 결정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쟁점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주요 신문들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일부는 대법원장의 대응을 강경한 조치로 평가했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했다.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 구성과 직결되는 절차인 만큼, 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를 넘어 헌법 해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후 제청·임명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의 공식 설명,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입장이 논란의 방향을 가를 핵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