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반려 사유가 국민에게 알려진 내용인데 대법원장이 이를 공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원장 측 입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법원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절차와 반려 사유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후보자 추천 및 재제청 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제공된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과 대법원장에 대한 이행 촉구까지 확인된다. 이후 대법원 측의 추가 입장과 재제청 절차의 진행 여부가 사건의 다음 단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