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22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각각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를 다룬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 결정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 결정에는 구속기간 만료가 고려된 것으로 보도됐다. 일부 보도는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보석 허가는 피고인들의 신병을 불구속 상태로 바꾸는 절차다. 따라서 이날 결정만으로 공천헌금 혐의의 유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보석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며,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해당 선고에서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