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고법은 22일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재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일부 변경했다. 특히 바쉐론 시계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는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또는 특별검사 측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의 모든 혐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다.
김건희씨 측은 감형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상고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고 여부와 이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