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심사를 개시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다. 따라서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하게 되는 구조다.
여러 보도는 우버가 당초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를 검토했지만, 네이버가 인수 검토를 철회한 뒤 우버가 단독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공통으로 확인되는 공식 절차는 공정위의 신청서 접수와 심사 착수다.
기업결합 심사는 해당 거래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위가 검토하는 절차다. 제공된 기사에서는 심사 결과나 조건부 승인 여부가 발표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공정위가 국내 배달앱 및 관련 플랫폼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인수 계획이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을지가 핵심 후속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