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를 판단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관련해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희건설 회장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두 사안은 각각 교육 관련 인사와 기업 측 인사 청탁에 관한 혐의로 보도됐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의 관련 혐의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항소심의 구체적인 형량과 주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판결문 내용과 상급심 진행 여부가 후속 관심사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재판부가 두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