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재제청에 응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에서 비롯됐다. 청와대가 앞서 제시된 후보자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입장이 갈렸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 직후 공식 반응을 냈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반면 대법원장 측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공개 입장 표명까지다.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