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언론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청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절차에서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약 25일 만에 조 대법원장이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관련한 헌법상 절차를 언급하며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공된 보도에서 청와대의 추가 대응이나 후속 제청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어떤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갖췄는지, 그리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후 인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