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법무부는 2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현행보다 줄이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방안이다.
공소청의 수사 인력은 70% 감축된다. 남은 인력은 수사 이외의 업무로 전환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공소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재배치하려는 내용이다.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능 중심의 부서로 바꾸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은 10월 예정된 공소청 출범에 맞춘 인력·조직 설계의 일환이다. 검사 정원 축소는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출범 조직과 인력 배치는 후속 절차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