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자녀 없이 사망한 장남의 재산을 그의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러 보도는 이 관습이 민법 시행 전의 상속 질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에서는 장남이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나 다른 친족보다 배우자를 우선해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쟁점이 됐다. 관련 법원 판단은 당시 관습법에 따라 아내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 상속 방식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는 재판관 6명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앞서 아내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도록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의 일반적인 상속 규정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 전 관습법의 헌법적 효력을 다룬 판단이다. 따라서 사건의 적용 시점과 당시 법적 관계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됐다.

헌재 결정은 해당 사건의 상속 관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된다. 관련 보도들은 이 사건이 옛 상속 관습과 가족 구성원 간 재산 귀속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다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