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운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부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기소된 전직 군 지휘부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일부 보도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피고인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고 전했지만, 제공된 요약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형량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번 결과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직 군 지휘부에 내려진 1심 판단이다. 이후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와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