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농지법 위반을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반의 성격과 정도를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이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례를 동일하게 처분하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관련 보도들은 이를 특별법 추진과 연결해 전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당정의 기본 방향과 제도 보완 방침이다. 실제 처분 기준과 예외 범위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조문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