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임용은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 논란이 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용 논란이 커지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딸의 임용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고,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채점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용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은 특혜 채용 의혹 자체의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보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내린 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룬 것이다. 향후 기관의 후속 조치와 당사자의 대응이 확인 대상이다.
